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-842호(2024. 4. 26.)
나. 대의협 제689-1195호(2024. 4. 30.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「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고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한 바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정이유 :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(2024. 1. 16.공포, 2024. 7. 17.시행)됨에 따라,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나. 요청사항 : 「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
다. 의견제출
○ 행정예고기간(의견제출기간) : 2024. 4. 26. ~ 2024. 5. 17.
○ 의견제출처 :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(kim.ho@korea.kr / 044-202-2905)
붙임 : 공문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