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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-102호 「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

1. 관련근거 : .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-842(2024. 4. 26.)

               나. 대의협 제689-1195(2024. 4. 30.)

 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한 바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. 제정이유 :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(2024. 1. 16.공포, 2024. 7. 17.시행)됨에 따라,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

. 요청사항 :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

. 의견제출

행정예고기간(의견제출기간) : 2024. 4. 26. ~ 2024. 5. 17.

의견제출처 :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(kim.ho@korea.kr / 044-202-2905)

 

붙임 : 공문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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