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, 공고 2024-0323호(2024. 4. 29.)
나. 보건복지부, 공고 2024-0324호(2024. 4. 29.)
다. 대의협 제811-1168호(2024. 4. 30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, 이와 관련한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4.5.3.(금)까지 보험부(e-mail : sma@sm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일부개정
-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비장 경직도 검사’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
-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
-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’을 별표 3에 추가함
□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일부개정
-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‘POLE 유전자, 돌연변이 [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]’을 별표에 추가
붙임 : 1. (2024-2차) 신의료기술 안전성 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_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부.
2. 검토서 서식(신의료기술) 1부.
3. (2024-2차)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부.
4. (검토서 서식(평가유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