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818(2024. 4. 29.)
나. 대의협 제813-1180호(2024. 4. 30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(5.1.)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- 입원·격리·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(’24. 5. 1.~)
-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 (’24. 5. 1.~)
첨부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세부내용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