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청구관리부-146호(2024. 4. 26.)
나. 대의협 제813-1134호(2024. 4. 29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의료기관 운영에 착오 없으시도록 동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(제5조제1항 관련)
(신설) 3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일 전후 미분리 청구 등 79항목
(삭제)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점검 등 36항목 등
붙임 :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공문 및 일부개정 등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