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1970호(2024. 4. 25.)
나. 대의협 제813-1015호(2024. 4. 25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을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-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지원 중단
(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항 없음)
붙임 : 1. [공문]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1부.
2. (Q&A)_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 지원 중단 안내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