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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-88호 엠폭스 요양급여(격리실 입원료 등) 적용기준 변경 안내

1. 관련근거 : 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729(‘24. 4. 24)

. 대의협 제813-938(’24. 4. 25)

 

2.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엠픅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송부해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주요 변경사항

기존

변경

(급여대상)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(MPOX)대응 지침 제5(중앙방역대책본부, 2023. 4. 28.)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

(급여대상)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(MPOX)대응 지침 6(질병관리청, 2024. 4.)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확진환자

 

*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이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

(적용기간) 2022. 6 8. 진료분 부터

다만,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. 4. 28.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

(적용기간) 2024. 1. 1. 진료분 부터

다만, ‘22. 6. 8.~’23. 4. 27. 진료분은 보험급여과-3587(2022. 7. 14.)를 따르고, ‘23. 4. 28.~’23. 12. 31. 진료분은 보험급여과-2686(2023. 6. 7.)에 따라 적용

 

붙임 : 1. (공문) 엠폭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.

2. 엠폭스 요양급여(격리실 입원료 등) 적용 기준 안내(변경)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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