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08호(‘24. 4. 24)
나. 대의협 제813-919호(’24. 4. 24)
2.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, 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. 4. 26(금) 정오 12:00까지 sma@sma.or.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 개정 내용
-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(5.1.예정)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
붙임 : 1.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.
2. (공고 제2024-308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