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글

24-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(복지부 공고 제2024-308호) 의견조회

1. 관련근거 : 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08(‘24. 4. 24)

. 대의협 제813-919(’24. 4. 24)

 

2.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, 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. 4. 26() 정오 12:00까지 sma@sma.or.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주요 개정 내용

-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(5.1.예정)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

 

붙임 : 1.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.

2. (공고 제2024-308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1. .

화살표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