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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-76호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

1. 관련근거 : .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800(‘24. 4. 22)

. 대의협 제821-00783(’24. 4. 23)

 

2. 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 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. 주요내용

(대상질환) , 희귀질환(극희귀질환, 상세불명 희귀질환,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)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

(대상자) 종료일이 `24. 4. 20. ~ 5. 19.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(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)

(연장내용)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`24. 5. 20.로 일괄 변경

기존 종료일

변경 후 종료일

재등록신청 시 시작일

`24. 4. 20.

`24. 5. 20.

`24. 5. 21.

`24. 4. 21.

`24. 5. 19.

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, 1차 및 2차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

(1: 종료일 `24.2.20. ~ 3.19. `24.3.20.로 변경, 2: 종료일 `24.3.20. ~ 4.19. `24.4.20.로 변경)

 

붙임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800(2024. 4. 22.) 공문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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