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800(‘24. 4. 22)
나. 대의협 제821-00783호(’24. 4. 23)
2. 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「비상진료 지원방안」관련 산정 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○ (대상질환) 암, 희귀질환(극희귀질환, 상세불명 희귀질환,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)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
○ (대상자) 종료일이 `24. 4. 20. ~ 5. 19.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(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)
○ (연장내용)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`24. 5. 20.로 일괄 변경
기존 종료일 | 변경 후 종료일 |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|
`24. 4. 20. | `24. 5. 20. | `24. 5. 21. |
`24. 4. 21. | ||
⋮ | ||
`24. 5. 19. |
※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, 1차 및 2차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
(1차 : 종료일 `24.2.20. ~ 3.19. ⇒ `24.3.20.로 변경, 2차: 종료일 `24.3.20. ~ 4.19. ⇒ `24.4.20.로 변경)
붙임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800(2024. 4. 22.)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