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대의협 제813-691호(’24. 4. 22)
2.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2024년 4월 15일 ~ 4월 21일까지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연번 | 안내 일자 | 고시번호 | 제 목 |
1 | 2024.4.15. | 제2024-60호 | 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(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) |
2 | 2024.4.15. | 제2024-61호 |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(sdLDL콜레스테롤 검사 [화학반응-장비측정] 비급여 적용,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, 소아 대상 처치·수술료, 동반 마취 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) |
3 | 2024.4.15. | 제2024-64호 |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안내 (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) |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