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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-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일부개정안(공고 제2024-283호) 의견조회

1. 관련근거 : 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484(‘24. 4. 18)

. 대의협 제813-648(’24. 4. 19)

 

2.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을 알려 온 바, 이를 송부드리오니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. 4. 22()까지 sma@sma.or.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개정 항목(신설1, 변경4 항목)

- 골다공증 치료제인 Denosumab 주사제(품명: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)

행정예고 : '24. 4. 19(). ~ 4. 23().

시행일 : '24. 5. 1.()

문의처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-202-2754

 

붙임 : 일부개정고시안 등 관련자료 각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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