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258호(′24. 4. 16)
나. 대의협 제626-580호(′24. 4. 18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‘주식회사 뉴클리어비젼(허가번호: 제4873호)’에서 제조·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“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”하였음을 알려온바,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업체명(업허가번호) | 주식회사 뉴클리어비젼 (제 4873호) |
품목명(허가번호) | 안경렌즈(수신 20-1037호) |
회수사유 | 포장재 불량 |
회수방법 | 반품 |
위해성정도 | 3 |
※명령일자 : 2024. 4. 15.
붙 임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(및 붙임자료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