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
나. 대의협 제652-15626호(′24. 3. 11)
다. 대의협 제652-508호(′24. 4. 17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1분기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.
- 다 음 -
□ 교육결과
○ 교육기간 : 2024년 3월 18일(월) ~ 2024년 3월 31일(일)
○ 교육 이수자 : 135명(붙임참조)
지역(가나다순) | 이수자(단위:명) |
서울 | 135 |
붙 임 : 2024년도 1분기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이수자 명단(135명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