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2979호(2024. 4. 24.)
나. 대의협 제622-1034호(2024. 4. 26.)
2.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,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, 2024.5.8.(목)까지 회신(sma@sma.or.kr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