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1980호(2024. 4. 26.)
나. 대의협 제641-1013호(2024. 4. 26.)
2.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치명률 ·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,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,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관심)을 발표(시행일 : 5/1부터)하였으며,
3. 이에 따라, 그간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 대응을 위해 배포하였던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(안내서 포함)이 폐지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폐지일 : 2024. 5. 1.(수)
붙 임 : 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
2.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