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의협 제715-816호(‘24. 4. 24)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최연숙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‘간호법안’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.
3. 이에 귀 회에 동 법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, 검토하시어 2024. 5. 2(목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의안번호 | 대표발의자 (발의일) | 주요내용 |
2126640 | 최연숙 의원 (2024.4.19.) |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,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, 업무 범위, 양성 및 수급,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,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 |
나. 제출기한 : 2024. 5. 2(목)
다. 제 출 처 : 법제부(sma10@sma.or.kr)
붙임 : ‘간호법안(최연숙 의원)’의안원문 1부. 끝.